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고객의 전화 상담 질문입니다.
Q.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현재 어학연수 중인데 전문 유튜버 활동을 계속해도 되나요?
답: 안됩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이민법상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CPT나 OPT로 일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학교나 어학원에 다니면서 전문유튜버로서 활동하며 수익을 내는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수익을 냈다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최근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창출행위를 이민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종종 비자신청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유튜버로서 미국 내에서 촬영하고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하려면 예술가 비자인 O1비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미디어회사를 설립하여 E2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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