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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VISA
학생비자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국 학생비자(F-1)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로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의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설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커뮤니티컬리지, 4년제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유학하려는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원해서 입학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 등록하려면 신청비(Application fee) 또는 진행비(Processing fee)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2. 다음으로, 입학허가서(I-20) 수령해야 합니다.

미국 교육기관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서류인 입학허가서(I-20)를 보내줍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주는거라 일반 국제우편으로 받을 경우 2~3주 정도 걸리고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DHL 이나 FedEx 같은 특급 우편(Express Mail Service)을 이용합니다. 학교에서 특급 우편으로 입학허가서(I-20)를 보낸다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I-20 는 흰색 종이에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입학허가서(I-20)는 주의해서 다루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세비스피(SEVIS fee)내야 합니다.

세비스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를 뜻합니다. 미국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미국을 나갈때까지 신원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9.11 테러사건 이후에 미국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F-1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세비스피를 지불해야 비자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미국 비자신청서(DS-160) 양식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기 전에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미국 비자신청서인 DS-160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DS-160 양식 작성과 사진 업로드까지 마치시면 맨 마지막에 Confirmation Page 가 나오는데, 이것을 출력해서 인터뷰에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 보다는 데스크탑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다음으로, 미국 대사관 비자인터뷰 예약해야 합니다.

입학허가서(I-20)를 수령하고, SEVIS fee 를 결제하고, DS-160 양식을 작성하셨다면 드디어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예약 전에 비자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비자수수료 금액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비자인터뷰 예약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 번호(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을 마치면 생성되는 비자인터뷰 예약확인서도 반드시 출력해 두시길 바랍니다.

 

6. 다음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케이스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인터뷰 시 영사가 질문했을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해결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여권 원본

  • 5cm x 5cm 크기의 비자용 사진 1매

  • 입학허가서(I-20) 원본

  • SEVIS fee 지불 영수증

  • 학생비자신청서(DS-160) 작성을 완료하면 나오는 확인페이지(Confirmation Page) 프린트한 것

  • 비자인터뷰 예약확인서

  • 최종학력관련 서류들(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보증관련 서류들(은행잔고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7. 다음으로, 미국 대사관 비자인터뷰 참석 후 결과 수령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미국 대사관에 직접 방문합니다. 시간에 맞춰 인터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대사관과 이민국에 보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사실대로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에 통과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 결과는 당일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이내로 미국 학생비자(F-1) 스티커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로 날아와 집에서 받게 됩니다. 이제 여권을 받으시면 바로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출국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원하는 공부 마음껏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기

Q. B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소지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은 가능합니다. 

Q. B 관광비자 소지자가 신분 변경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현재 이민국에 따르면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꼭 B관광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광비자인 B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비자인 ESTA로 입국한 분들은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관광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시 여러가지를주의해야합니다.

먼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신분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관광비자소지자가 미국에 입국시 이미 신분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관광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하려면안전하게 90 일규정을 지켜서 90일이 지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Q. 관광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관광비자 만료일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신분이 되기 전에 관광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Q. 관광비자소지자가 학생신분으로 변경 후 미국 출국 후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후 해외로 나갔다고 다시 재입국할 경우,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은 비자취득이 아닙니다. 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F1비자소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대사관의 영사들은 신분변경을 했던 사실을 유의깊게 살펴보기 때문에 거절 확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Q.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시 가장 많은 거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시 가장 많은 거부 사유는 입학허가서(I-20) 에 관련된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허가서상의 수업 시작 날자입니다. 최근 학생 변경에만 다르게 적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여 시행 하고 있는데 학교 담당자들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접수후 3개월이면 심사를 마쳤으나 최근에는 접수하고 승인이 날때 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법규정이 방문 비자 체류 기간과 입학허가서의 수업이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법규정은 입학허가서 수업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신분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수업 시작 날 부터 학생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외국 학생은 신분 없는 불법체류 기간을 최장 30일 까지만 줄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생 비자 받으면 수업 시작하기 전 30일부터 미리 입국하는것을 허락 하고 있는것 입니다.

Q.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부가 끝난 후 한국에 돌아 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이 있던지,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미대사관에서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내에서는 관대한 편 입니다.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제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왜 미국에서 공부 하려고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관광 비자로 함께 체류 만료일이 다가오면, 학생 신분으로 바꿀려고 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분을 전환할 의사보다는 미국에 거주할려는 의사로 신분전환 신청을 한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미국에서 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 할 일과의 상관성을 잘 증명하시면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야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레터의 설득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자가 공부하는 동안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내에서 불법 노동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심합니다.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스스로 재정능력을 증명하실 수 없을 때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 보증 증명서인 I-134서류에 서명하고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나 은행 예금 내역서 또는 고용확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학생들이 어떠한 불법 고용을 통하지 않고 그들의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Q. 관광비자소지자가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후 학생으로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이 최종 변경되었다면 학교만 푸라임으로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다닌다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여권에 신분기간(Duration of Status(D/S))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 의미는 공부를 full time으로 하는 한은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I-20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받으시면 학생신분 유지는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비자 변경과 체류신분 변경이 다른 것인가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비자변경과 체류신분 변경은 다릅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비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 받으면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가 바뀌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받는 입학허가서 (I-20)와 입국시 받는 I-94 체류신분을 바꾸는것 입니다. 미국내에서 승인받은 체류신분변경의 효력은 미국을 떠나자마자 사라집니다. 만약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다음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그 체류신분 변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 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와 합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생신분으로 불법노동(예. 식당서빙알바)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니 학교에서 허락한 노동만 해야 합니다. W-2와 페이스텁으로 된 급여를 받거나 세금보고를 하면 불법노동 증거를 남기는 셈입니다. 이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후 OPT기간이 시작되면 EAD(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있는 노동허가카드)를 받아서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시 인터뷰에서 학생비자신분일때 불법 노동을 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송금받은 은행내역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설득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이 거절됩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4년제 대학교가 아닌 어학원 등록을 한 학생이 어학원 출석을 쉽게 봐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어학원을 등록하고 어학원에 잘 출석하지 않고 밖에 나가 서빙알바로 캐쉬를 받으면 학생비자만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출석일을 꼭 지켜주시고 학교에 다닌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학생비자신분이 끝나고 영주권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학교성적표(중요), 학교커리큘럼, 이메일커뮤니케이션, 공부한 자료 등을 항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비자신분으로 행한 모든 일은 미래에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이민국에 꼬투리가 잡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예. 영주권 거절, 시민권 거절, 추방 등)을 항상 상기하시고 유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이국땅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세요!

학생비자 또는 신분변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문자/이메일 편안한 방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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