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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

미국시민권자와 미국에서 살고 계시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나요?

가정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이신가요?

가해자가 무서워서 합법적으로 일하지도 못하고 신분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당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돌파해 나가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이러한 외국인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Q. VAWA가 무엇인가요?

VAWA는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약자입니다.

VAWA는 쉽게 말해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이 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도 이민 신청을 하도록 해 줍니다. 여성이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로 남성 여성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성별은 누구든 이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무기력해져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인 가해자의 위력이 무서워서 학대받으며 다른 곳으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가족구성원 가해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막고 괴롭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구성원 학대자의 도움이 없이도 영주권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청원인이 되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이용되는 법이 VAWA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학대)을 당한 배우자, 가정폭력(학대)을 당한 자녀, 가정폭력(학대)을 당한 부모가 직접 청원할 수 있습니다.

 

Q. 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래의 예시 이외에도 학대는 다양한 방식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물리적인 상해 위협

-실제로 물리적인 상해 (때리기, 주먹으로 치기, 뺨때리기, 발로 차기)

-강간, 추행

-정신적인 학대

-추방 협박

-자녀들의 상해 협박 등

 

Q. 이민국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I-36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가정폭력 방지법(VAWA)에 따라 직접 이민청원서(I-36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추방수속중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도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2년이 도달되지 않았어도 조건부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밖에 거주할 경우 한국인이 이 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국정부에서 일하거나 미군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다면 VAWA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폭력이나 학대를 받은 것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피해자인 신청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 의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했거나 극한의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의 증거로 인정되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자녀를 데려겠다는 위협,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위협, 추방하겠다는 위협, 여러가지 강요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학대받은 경우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대 받은 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독자 청원 2년 이내에 종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학대한 가해자와 한 집에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는 본인이 좋은 품성의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체포 경력이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학대를 받은 학대자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면 이는 범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도 VAWA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한 경우나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서류미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죄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VAWA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Q. VAWA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증명서
• 사망진단서 (해당할 경우만), 이혼증명서 (해당할 경우만)
• 출생신고서 (학대자가 자녀나 부모일 경우만)


• 학대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미국 출생 증명서, 귀화 증명서, I-130 신청서 통지서, 영주권 카드


• 학대자와 함께 살았던 증거:
– 공동 임대 계약서
– 전기, 개스, 수도 요금 청구서
– 의료 관련 기록, 의료보험
– 재산 권리 증서
– 집주인이나 이웃사람의 진술서


• 선의로(진실로) 결혼했다는 증거
– 친척이나 친구들의 공술서
– 결혼식 사진이나 가족사진들
– 결혼중에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 신고서
– 소득 신고서
– 공동 임대 계약서, 재산 권리증서 또는 은행 계좌


• 학대받은 증거
– 본인의 진술서
– 학대받은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서, 증언
– 보호명령
– 경찰리포트
– 학대자에게 폭력을 당한 상해 사진, 통화내역, 문자내역
– 범죄기록
– 의료기록, 전문가 소견서


• 자신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증거
– 본인의 진술서, 보증서
– 무범죄기록
– 사회봉사기록 등

 

Q. 현재 가해자(학대자)와 함께 집에 살고 있어서 VAWA신청이 두렵습니다. 같이 살면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학대자에게 비밀로 하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VAWA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주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방당할 처지에서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복지 서비스와 노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학대를 견디지 말고 VAWA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Q.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들도 VAWA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학대받는 자녀도 VAW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살이 되기 전 I-360을 접수해야 합니다. 21살이 지났더라도 부모의 학대 때문에 접수를 제시간에 할 수 없는 경우는 21살이 지난 다음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한 후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는데 VAWA 신청이 가능한가요?

I-360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이민국에 접수된 I-130의 접수일자가 I-360 케이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사망 혹은 이혼 한지 2년 이후에 I-360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가해자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VAWA 청원서 접수 자격이 없습니다.

 

Q. 신청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VAWA에서 요구하고 변호사가 권한 서류를 수집하고 취합합니다.

2. I-360양식과 다른 서류를 모아 버몬트서비스센타 (Vermont Service Center; 별칭은 VSC)로 통해 이민국에 보냅니다.

3. USCIS에서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기다립니다.

4. 청원이 승인되면 VSC가 마지막 허락 통지서(I-797)를 받습니다.

5. I-485를 신청하여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하여 영주권(green c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VAWA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VAWA 업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민국의 모든 통지서와 우편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아드립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노동허가와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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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든 고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상담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학대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증거수집을 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블로그 출처: https://applediary.tistory.com/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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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고객은 미국 50개주, 한국, 해외 등 전세계에 계십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케이스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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