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VISA 주재원비자
미국에 주재원으로 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국 주재원비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 하는 업무부터 설명드릴게요.
Q.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해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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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본사가 주재원의 청원을 스폰서하여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본사에 연락하여 화상(예. 줌, 구글)으로 설명드리고 함께 의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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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본사에서 리뷰하고 사인할 수 있도록 회사, 직책, 자격 기타 등 필요한 요건이 들어간 채용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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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되는 증빙서류의 목록을 보내드린 후 하나 하나 설명하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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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최신규정을 매일 확인합니다. 주재원비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아 이민국이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어 드립니다. 미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 이민국의 최신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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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를 위한 커버레터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하게 해드리고 교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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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된 모든 청원 자료 패키지를 해당 이민국 센터에 안전하게 보냅니다. 접수시 우편 트래킹넘버와 최종 서류 사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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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펜딩 상태인 주재원비자 신청서의 진행상황을 이민국에 전화하여 대신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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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Request of evidence, RFE)이 나오더라도 변호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재원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Q. 주재원비자란 무엇인가요?
주재원비자는 한국본사에서 주재원을 미국에 보낼때 쓸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기간 미국내 회사에 근무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Q. 주재원비자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원급 주재원비자(L-1A)와 주재원 직원비자 - 특수지식 소유한 직원(L-1B)로 나뉘어집니다.
Q. 임원급(L-1A) 주재원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L-1A 비자를 사용해서 한국회사는 능력 있는 임원(간부, 지사장, 관리직)이나 매니저를 미국에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회사 또는 미국에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임원주재원이 갈 수 있나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임원이나 매니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내 연계된 사무실이 아직 없더라도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 본사 고용주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1) 한국에 있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예. 한국본사가 모회사이고 미국에 위치한 회사가 자회사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예. 한국회사와 미국에 위치한 회사가 유관회사이어야 합니다.
예. 한국회사가 미국 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또는 미래에 고용주로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적어도 미국 외 다른 한 나라와 직접적으로나 혹은 자격 있는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주재원으로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민법상 미국에서 주재원으로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뜻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고정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달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이나 사무실이 미국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업이라고 말하기 부족합니다.
Q. 임원이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L-1A 비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되는 임원이나 매니저는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신청 직전에 3년 중 1년을 한국본사에서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한국본사의 미국 자회사를 위해서 임원이나 매니저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일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어야 합니다.
-임원이란 함은, 결제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갈 수 있는 레벨에 있어야 하고, 중요한 계약시 회사를 대신해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민국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직원들은 관리(supervise, direct)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이러한 관리자 역할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함에 직급만 매니저, 디렉터라고 넣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Q. 새로운 사무실을 열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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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무실이 물리적인 주소지(예. 건물 내에 주소와 호수(Suite #)와 공간을 갖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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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될 직원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전 한국본사에서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임원급이나 매니저급으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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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본사는 미국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주재원비자 기간 1년동안 파견 될 직원의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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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무실을 두기 위한 초기 투자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Q.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처음에 설립하러 올때는 어떤 비자를 사용하나요?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됩니다.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목적 회사나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할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의 국세청 세금아이디를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주에 회사를 등록합니다. 회사를 등록하고 회사은행계좌를 개설합니다. 사무실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 회사 가구와 집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 현지에서 직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업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먼저 미국에 출장을 와야 하는데, 이 경우 B-2(관광목적) 비자 보다 B-1(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취득시, 과거 B-1으로 입국하여 미국에 회사설립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미국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2) 이미 미국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이미 자격요건을 갖춘 파견 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급 직원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시) 주재원임원이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올 때 처음에 3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습니다. 그후 2년을 추가합니다. 그후 2년을 추가합니다. 총 7년(7년=3년+2년+2년)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Q. 최장 연장 후 다시 미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장 7년의 체류 후에는 임원급주재원은 더이상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밖에서 적어도 1년 체류 후에 다시 단기 취업비자(H비자) 나 주재원(L)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 출장이나 관광은 할 수 있습니다.
Q. 이민국에서 어떤 양식을 사용하나요?
주재원비자(임원급 및 특수 지식 소유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Form I-129 양식을 작성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목록은 후술)
Q. 임원의 경우, 비자 소지 중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임원급 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1순위(EB-1)로 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지 않아도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입원급주재원은 다국적기업의 파견 간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Q. 임원이 아닌 직원의 주재원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직원비자를 위한 특수지식이 무엇인가요?
특수지식(특수기술) 소유자(L-1B)를 위한 주재원 비자를 통해 미국 고용주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직 직원을 미국내의 사무실로 파견합니다. 미국내 연관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 설립을 위해서 이 특수지식 소유자를 파견 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 소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파견 직원에 관해서 다음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비자 신청 전 3년 중 1년(12개월을 쉬지 않고 다녔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자격 갖춘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2) 같은 고용주나 유관기관에 특별한 지식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파견될 직원이 관련 없는 고용주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파견될 직원이 하는 일이 관련 없는 고용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주재원직원이 가져야 할 특수한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직원의 관리 감독이 아닌 한국 회사의 제품, 장비,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업무가 다른 사람을 뽑아 대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Q. 주재원직원의 체류기간는 얼마나 되나요?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경우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파견 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 소유자 직원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시) 주재원직원은 처음에 1년짜리 비자를 받습니다. 그후 2년 추가합니다. 그후 2년 또 추가합니다. 총 5년(5년=1년+2년+2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Q. 주재원직원은 최장 5년 거주 이후 다시 미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장 5년의 체류후에는 특수지식 소유자 직원은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 밖에서 적어도 1년 체류 후에 다시 단기 취업비자(H비자) 나 주재원(L)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여행은 허용 됩니다.
Q. 주재원직원의 가족들은 어떻게 비자를 받나요?
임원급 파견 직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L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보통 주신청자(임원급 직원)와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주재원직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L 비자 신청 직전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이민국이 쓰는 VIBE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시스템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해 둡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두어야 합니다.
Q.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한국에 위치한 모회사의 서류들을 금방 준비한다면 한달 안에 모든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의 서류심사 결과를 빠르게 받기 위해 급행수속인 프리미엄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프로세싱을 통해 15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승인되고 서울의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가 통과되면 주재원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주재원으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이민국 수속비용은 얼마는 드나요?
I-129: $460
I-907(Premium processing): $2,500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500
Visa Application Fee: $190 / person
변호사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Q. 미국이민국에 제출하는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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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양식 I-129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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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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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업무, 고용기간, 급여 및 자격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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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미국지사에서 할 업무와 해당지위, 관리 및 경영능력, 전문지식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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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본사와 미국지사의 관련서류
Q. 주재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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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1년이상 남아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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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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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 청원서 사본과 I-797 승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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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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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동반할 경우 신청자별로 납부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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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에서 받은 취업제의레터 (Job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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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미국지사에서 하게 될 업무에 관한 업무기술서(업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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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미국지사에서 하게 될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예.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직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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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예. 사업자가 본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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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청자가 추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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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 증명서(예금, 적금, 보험, 증권,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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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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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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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갈 경우(L-2비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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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혼자 갈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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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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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신청서
Q. 한국본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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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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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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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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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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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사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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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사의 세금신고서
Q. 미국지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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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 사업자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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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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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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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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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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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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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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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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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W-4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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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USCIS I-9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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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계약서 및 분기별 직원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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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각종 계약서, 카달록, 브로셔, 회사소개서 등)
Q. 주재원비자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유의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주재원 L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E-1(무역인비자) 또는 E-2(투자자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재원 L비자 발급이 다른 비자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국지사 설립하고 받는 L비자 체류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E비자는 처음에 5년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마다 조금씩 해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주재원비자의 대안책으로 E-1 또는 E-2 선택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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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는 무역인비자입니다. 이미 상당한 양의 한-미 간에 무역에 발생한 상태에서 미국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거래가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형이라 함은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 대화, 광고, 디자인, 기술 이전, 서비스 거래 등의 무형적 교역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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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투자자비자입니다. 미국에 설립할 신생 법인, 활발하게 아직 무역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재원비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전화/이메일/카톡 등으로 연락해주세요.
미국 50개주, 한국, 해외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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