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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ISA (약혼비자)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와 약혼으로 한국에서 약혼 비자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약혼비자에 대한 절차와 정보를 미리 어느정도 알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약혼자 비자(K-1 VISA)란 무엇입니까?

약혼자 비자(K-1 Visa)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과 약혼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인 한국인이 미국인 약혼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비자로  피앙세비자라고 부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위한 비자를 별도로 만든 것은 이 약혼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할만한 비자의 종류가 무척 적습니다. H-1B 취업 비자나 기타 비이민비자(L, O, P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약혼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갖고 미국 입국후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약혼 비자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약혼비자를 진행하기 전 아래 요건들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꼭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만 약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만 약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혼이나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 과정 중에 있다면 약혼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중혼이 되어 불법이니 판결이 끝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이혼이 확정되거나 결혼 무효 판결이 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바로 할 수 자유의 몸이 되어야 약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2년 동안 당사자들은 만난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화상 통화나 전화로만 만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2년 전 기간 중에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이 있고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꼭 2년동안 사귀어야 하는 건 아니고, 최근 2년 중에 만났으면 됩니다.

4) 약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약혼비자를 신청해준 사람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됩니다. I-129F의 신청인(petitioner)와 결혼해야만 합니다.

-결혼할 마음 없이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만 약혼비자를 신청해선 안 됩니다. 이민국에선 이러면 사기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5) 약혼비자 신청자는 심각한 형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간주하는 심각한 범죄 예는 사기, 서류, 위조, 절도, 자금 세탁, 살인 등입니다.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약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폭력 등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범죄 기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이민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신청 전후하여 당사자들은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과거 서류를 위조해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어 이민국에 발각된 경우가 있다면 비자 신청 전 이에 대해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허가된 날짜가 만료된 후 미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심각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부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7) 일부 금지된 국제결혼 중개인을 통해 만난 사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중개회사는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MBRA)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웹사이트 중개회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데이트 웹사이트 또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것은 약혼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처음 상대를 만났다면 변호사와 더욱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약혼비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약혼비자를 신청할 때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민국 접수비용 

2)주한 미국대사관 비용

3)건강진단 비용

4)변호사 비용

5)우편료

6)추가 비용(일부 특수 상황시에만 부과됩니다.)

1)이민국 접수비용

이민국에 접수하는 접수비는 $535입니다.  약혼비자 신청자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자녀들도 같이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같이 신청하는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 이민국 비용이 없습니다.

2)주한 미국대사관 비용

주한 미국대사관 비용은 318,000원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feeinfo.asp 

3)한국의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 비용은 보통 어른 278,350 ~ 370,000원, 15세 미만 130,000 ~ 232,250원입니다.  

병원은 몇 군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체검사 비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medicalexams.asp 

 

4)변호사 수임료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우편료

이민국에 보내는 우편료가 발생합니다.

6)추가 비용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 약혼비자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 단계)

 

1. 자격요건 확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약혼비자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약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시 앞으로 약혼비자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민법상 과거결격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미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가비용은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2. 수임계약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을 결제하고 안내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냅니다. 고객은 계약서를 읽고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착수금(계약금액의 50%)을 결제하시면 아래의 서류목록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한글 준비서류 리스트

-영어 준비서류 리스트

-한/영 질문지

 

3. 약혼비자 준비를 위한 문서와 증거 수집

-약혼비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고객은 약혼비자 초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두 모아서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취합합니다.

-케이스마다 증거수집 시간이 달라집니다. 

-증거수집은 변호사가 고객에게 요청하고 고객이 약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각 고객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증거 또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 따라 준비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 중 변호사는 커버레터와 이민국 관련 서류들 및 증거를 담은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고객과 변호사가 둘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취합 정리합니다. 

 

4. 이민국에 서류 제출

-이민국에 약혼비자 초청서룰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의 사인을 받은 약혼비자 신청서와 모든 증거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요약하자면 초청서에는 이민국 약혼비자 신청서, 기타 이민국양식들, 최근 2년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결혼을 서약하는 레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마다 케이스가 상이하여 증거 서류 종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

 

5. 약혼비자 초청서 접수 확인증

-이민국은 약혼비자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냅니다.

-접수증을 받은 후 이민국에서 약혼비자 서류를 리뷰합니다.

-프로세싱타임은 센터별로 상이하고,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프로세싱타임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6. 약혼비자 신청 후 승인서

-약혼비자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 수개월이 지나고 약혼비자 신청을 승인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버려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예로, 이민국에서 가끔 사진을 잃어버립니다. 이 경우 빠르게 요청서류를 송부해야 케이스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대한 추가서류요청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대사관 인터뷰 예약

-인터뷰 제출용 서류준비를 끝내고 인터뷰 예약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인터뷰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8.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를 보고 약혼비자를 받는 과정입니다.

-약혼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혼비자 준비 서류 목록을 준비합니다.

-한국의 약혼비자 신청자는 약혼비자 수수료를 씨티은행에서 결제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 receipt) 결제 과정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기록조회서를 준비합니다.

-약혼자를 초청한 미국시민권자는 세금보고와 페이스텁으로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는 인터뷰 준비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인터뷰 진행 연습을 해서 고객이 인터뷰에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사가 묻는 질문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에 부합하도록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9. 인터뷰 이후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약혼비자가 부착된 여권은 수일내로 택배를 통해 집으로 배송됩니다. 

-약혼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약혼비자는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자는 입국 90일 안에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90일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고, 추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혼한 사실은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10. 미국 입국 후 결혼

-미국에 입국하고 90일 이내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후 바로 이민국에 I-485 영주권신청을 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영주권을 갖고 계시다가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결혼영주권은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만료 9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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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혼비자 신청과정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해 케이스 진행에 지연이 발생하오니 변호사를 고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비자 발급부터 시작하여 결혼과 결혼영주권 신청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혼자서 하다가 추가서류요청(RFE, Request of Evidence)을 받고 레터 작성과 증거르 어떻게 준비할지 대응이 어려워 찾아온 고객도 계십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애초부터 확실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항상 날짜와 사인도 잊지 마시기 확실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타주, 해외, 한국에 있는 고객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화상채팅, 카톡, 이메일을 통해 케이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이민 변호사

(24/7) Info@lawofficeofsunahlee.com

(9:00-18:00, 전화/문자) 949-34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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