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저에게 의사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공유할 겸 간단히 글을 남깁니다.
취업이민 2순위 NIW를 이용하여 한국의사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영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동반배우자와 자녀들도 같이 영주권을 받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NIW를 이용하여 의사로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은 의사로서 다음의 근무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1) 미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정하는 진료인력 부족지역
또는
(2)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산하의 의료기관
위 (1), (2) 둘 중 하나에서 정규직으로 진료 활동에 근무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 분야는 가정의학, 일반의학, 소아과, 일반 내과, 산부인과 또는 정신과입니다.
2. 총 근무기간은 5년입니다.
3. 연방 정부 기관이나 주 정부 보건국이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공익을 증진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일반 NIW 영주권
위에서 제시한 방식이 아닌 일반 NIW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딸 수도 있습니다.
1. 학위 조건
의료인들의 경우 대부분 의학박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학위 조건은 입증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에 국익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2. 국익기여조건
(1) NIW 신청인이 갖춘 전문성이 미국 국익에 있어 실질적인 가치 (substantial merit)를 가져야 합니다.
(2) NIW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적격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전체적으로 신청인의 자격을 판단했을 때 고용주의 스폰서쉽 및 노동인증서 요건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인들의 경우 미국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도 보건복지 분야를NIW 심사시 고려하는 국익 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의사가 자신의 전문성으로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설득력있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의료인들의 NIW 케이스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 논문 및 인용 건수 목록,학회발표 자료, 언론 보도 내용, 수상 실적, 전문가 협회 멤버십, 라이센스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업의분들은 학술 논문 건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큰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논문의 출판 및 인용 건수가 NIW를 승인받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국 어느 규정에도 논문 및 인용 수가 필수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 건수가 적으면 다른 자료를 통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논문건수, 인용건수, 의학저널기사, 여러 학술 출판, 진료시간, 환자수, 신문과 방송출연, 대중매체 노출이력, 제약회사 임상경험, 대학병원 임상경험, 의료봉사, 커뮤니티 기여이력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하여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국익에 기여할 지 전문성과 커리어에 대한 설득적인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NIW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증거 준비가 중요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신 경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추천서를 비롯한 청원레터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잘 알고 있습니다. 서류준비가 끝나면 사소한 증거라도 소중히 여겨 준비한 엄청나게 두꺼운 패키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이민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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